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자(24년 2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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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설명자료  1. 추진 경과 ㅇ ’20.11.09. :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방침 수립 -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마련 ☞ 해당 기준에서 오피스텔은 제외 ㅇ ’24.02.23.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국토부 고시 2024-104호) - 발코니 설치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설치 가능토록 개정 ㅇ ’24.03.28. :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 계획 방침 수립 - ‘건축물 심의기준’내 발코니계 획을 오피스텔도 적용 할 수 있도록 개정    2. 적용 범위 및 시점 ㅇ 적용범위 : 서울시 행정구역 안의 오피스텔 용도로서, 건축법 제1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 허가대상인 건축물 ㅇ 적용시점 : 건축 허가 신청시 또는 허가를 위한 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중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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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6조(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①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건축물 설계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1.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친환경 및 에너지성능을 별지서식2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2. 인센티브를 받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최우수등급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건축물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건축물 규모별 요구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②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해당연도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설치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절약 성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중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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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우수디자인이란 제19조(창의적인 건축물 건축)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자연경관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서울의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등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우수디자인 공동주택)①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와 별지서식3의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권장기준 검토서를 관련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인센티브 항목제21조(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중 공개공지 및 커뮤니티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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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공공성 확보 제15조(건축문화의 공공성)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주변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어울리게 조성함으로써 건축의 문화적 가치가 향상되도록 계획한다.     2. 공개공지 규정 제16조(공개공지) ① 공개공지는 개방성, 접근성, 친근성, 조화성, 장소성을 고려하여 가로휴게형, 정원형, 공원형, 광장형, 필로티/선큰형 등으로 계획하되, 별표1의 공개공지 계획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계획한다. ② 공개공지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위원회에서 공개공지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43조의 공개공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
서울시 발코니 삭제 비율 (벽면율,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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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발코니 면적 산정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2. 서울시 심의기준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휴식·전망, 피난·방재, 열손실 저감 등 발코니 설치의 본래 목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