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표(24. 12.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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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081호, 2024. 12. 17.,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고, 특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4등급 이상의 제로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자 (주요내용정리, 신구법 비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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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93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37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조항 및 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제도의 운영기준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신설되는 인증운영위원회의 부설위원회인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통합(안 제1조, 제4조, 제6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와 통합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
에너지 절약 계획서 및 녹색건축물 인증 총정리 (제출 대상, 관련 법규, 세부 규칙, 인증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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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
로이(Low-E) 유리 : 에너지 절약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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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로이(Low-E) 유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이유리는 최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1. 로이(Low-E) 유리란? 로이(Low-E)유리는 Low Emissivity의 약자로 저방사 유리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유리는 한쪽 면에 특수한 금속 코팅을 하여 열전도율을 낮추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여름철에는 외부 열을 차단하고,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효과 1. 에너지 절약첫 번째로, 로이유리는 에너지 절약에 큰 기여를 합니다. 여름철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을 차단하여 냉방비를 줄일 수 있고,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열을 반사시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녹색건축인증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건축물 높이 완화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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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녹색건축인증의 용적률, 높이 완화 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중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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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6조(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①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건축물 설계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1.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친환경 및 에너지성능을 별지서식2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2. 인센티브를 받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최우수등급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건축물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건축물 규모별 요구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②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해당연도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설치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절약 성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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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적용대상 및 방법 ①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② 적용대상의 구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1.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의 경우등 급주 거비 주 거[가]1,000세대 이상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나]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1만㎡ 이상~10만㎡ 미만[다]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라]3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3천㎡ 미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행위구 분내 용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