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관련 질의회신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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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정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 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또는 공탁을 하여야합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설명하고, 공제증서를 교부해야합니다. ■ 법령의 정의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 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
경매, 건축, 용도변경 시 알아야하는 주차장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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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주차장과 관련된 법령에는 다양한 법규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관련 법령 중 일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보기(종류,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확인방법,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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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용도 지역의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보기(종류,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확인방법,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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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용도 지역의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