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2. 면적산정기준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제8조의2제3항제7호 관련)
1.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 0.5) × 0.28㎡
가.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는 해당 피난안전구역과 다음 피난안전구역 사이의 용도별 바닥면적을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로 나눈 값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문화ㆍ집회용도 중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과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를 산정한다.
1)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좌석길이 / 45.5㎝
2)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휠체어 공간 수 + 고정좌석 수
나.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는 다음 표와 같다.
용 도 | 사용 형태별 | 재실자 밀도 | |
문화ㆍ집회 | 고정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 | 0.45 | |
고정좌석이 아닌 의자를 사용하는 공간 | 1.29 | ||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 - | ||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 - | ||
무대 | 1.40 | ||
게임제공업 등의 공간 | 1.02 | ||
운동 | 운동시설 | 4.60 | |
교육 | 도서관 | 서고 | 9.30 |
열람실 | 4.60 | ||
학교 및 학원 | 교실 | 1.90 | |
보육 | 보호시설 | 3.30 | |
의료 | 입원치료구역 | 22.3 | |
수면구역 | 11.1 | ||
교정 | 교정시설 및 보호관찰소 등 | 11.1 | |
주거 | 호텔 등 숙박시설 | 18.6 | |
공동주택 | 18.6 | ||
업무 | 업무시설, 운수시설 및 관련 시설 | 9.30 | |
판매 | 지하층 및 1층 | 2.80 | |
그 외의 층 | 5.60 | ||
배송공간 | 27.9 | ||
저장 | 창고, 자동차 관련 시설 | 46.5 | |
산업 | 공장 | 9.30 | |
제조업 시설 | 18.6 |
※ 계단실, 승강로, 복도 및 화장실은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의 산정에서 제외하고, 취사장ㆍ조리장의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는 9.30으로 본다.
2.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용도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용도 | 용도별 건축물 |
문화ㆍ집회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일반음식점 등 음식ㆍ음료를 제공하는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게임제공업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ㆍ집회시설 |
운동 | 운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운동시설 |
교육 |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ㆍ직업훈련소ㆍ독서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교육시설 |
보육 |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
의료 | 의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및 안마원 |
교정 | 교정 및 군사시설 |
주거 |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
업무 | 업무시설, 운수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사무소ㆍ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ㆍ세탁소ㆍ기원ㆍ사진관ㆍ표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업무시설 |
판매 | 판매시설(게임제공업 시설 등은 제외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
저장 |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제외한다) |
산업 |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시설 |
3. 초고층 및 지하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 기준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1. 지하층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 = (수용인원 × 0.1) × 0.28㎡
2. 지하층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 = (사용형태별 수용인원의 합 × 0.1) × 0.28㎡
비고
1. 수용인원은 사용형태별 면적과 거주밀도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업무용도와 주거용도의 수용인원은 용도의 면적과 거주밀도를 곱한 값으로 한다.
2. 건축물의 사용형태별 거주밀도는 다음 표와 같다.
건축 용도 |
사용형태별 | 거주밀도 (명/㎡) |
비고 |
가. 문화ㆍ집회 용도 | 1) 좌석이 있는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가) 고정식 좌석 나) 이동식 좌석 다) 입석식 2) 좌석이 없는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3) 회의실 4) 무대 5) 게임제공업 6) 나이트클럽 7) 전시장(산업전시장) |
n 1.30 2.60 1.80 1.50 0.70 1.00 1.70 0.70 |
1. n은 좌석 수를 말한다. 2.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마목의 공연장을 포함한다. 3.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에는 로비ㆍ홀ㆍ전실을 포함한다. |
나. 상업 용도 | 1) 매장 2) 연속식 점포 가) 매장 나) 통로 3) 창고 및 배송공간 4) 음식점(레스토랑)ㆍ바ㆍ카페 |
0.50 0.50 0.25 0.37 1.00 |
연속식 점포: 벽체를 연속으로 맞대거나 복도를 공유하고 있는 점포 수가 둘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다. 업무 용도 | 0.25 | ||
라. 주거 용도 | 0.05 | ||
마. 의료 용도 | 1) 입원치료구역 2) 수면구역 |
0.04 0.09 |
'건축법, 주택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해 세부기준 알아보기 (0) | 2024.04.05 |
---|---|
설계도서 작성시 모듈에 대해 알아보기 (mc선, 안목치수, 공차 등) (0) | 2024.04.04 |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0) | 2024.03.29 |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과 필요 서류, 내용 및 기간, 절차 (1) | 2024.03.29 |
건축심의 대상 및 기준, 일정 (0) | 2024.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