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듈 관련 용어 정의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말한다.
4. "오차"라 함은 실제치수와 제작치수의 차이를 말한다.
5. "공차"라 함은 구성재의 제작과 현장 조립시 발생하는 허용오차의 한계로서 최대 허용치수와 최소 허용치수의 차이를 말하며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공차로 구분된다.
가. "제작공차"라 함은 제작치수에 대한 실제치수의 과부족, 구성재 특성에 따른 변형, 면의 요철 등을 고려하여 구성재 제작시 미리 지정된 공차를 말한다.
나. "위치공차"라 함은 먹줄치기 등의 현장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하여 현장작업시 미리 지정한 공차를 말한다.
9. "모듈"이라 함은 모듈정합을 위한 치수의 단위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모듈로 구분된다.
가. "기본모듈"이라 함은 모듈정합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로서 1M으로 표시하며 그 치수는 100밀리미터로 한다.
나. "증대모듈"이라 함은 기본모듈의 정수배가 되는 모듈로서 3Mㆍ6Mㆍ9Mㆍ12Mㆍ15Mㆍ30M 및 60M을 말한다.
다. "보조모듈증분치"라 함은 기본모듈을 정수로 나눈 모듈로서 기본모듈보다 작은 증분치수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하며 M/2ㆍM/4 및 M/5을 말한다.
11. "계획모듈"이라 함은 건축계획시 기준이 되는 모듈로서 기본모듈의 증분치로 구성되는 모듈을 말하며, 구조계획모듈, 수평계획모듈과 수직계획모듈로 구분된다.
2. 수평계획모듈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제15조(수평계획모듈)
① 공동주택의 거실 및 침실의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성실 각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면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모듈 증분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부엌ㆍ식당ㆍ욕실 및 화장실의 각변의 치수
2. 복도ㆍ계단ㆍ계단참 및 발코니의 너비
3. 현관ㆍ창고 및 다용도실의 각변의 치수
4. 온실ㆍ수납공간 등 기타 공간의 각변의 치수
3. 수직계획모듈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제16조(수직계획모듈)
① 수직계획모듈은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층높이는 구성자재의 규격화와 주택건설의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6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2. 아래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3. 아래층 온돌층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4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
③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는 2.2미터 이상으로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제21조(수직계획모듈)
① 수직계획모듈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층높이는 아래층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바닥마감 상부기준면까지를 2.7미터 이상으로 하여 이상으로 하고 M/2의 증분치를 적용
2. 천장높이는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에서 천장의 하부기준면까지를 2.2미터 이상으로 하고 M/2의 증분치를 적용
② 보밑 기준면의 최저기준높이는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에서 보밑 하부기준면까지 2.1미터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창문대의 높이는 바닥마감 상부기준면으로부터 개구부의 하부기준면까지로 M/2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구조계획모듈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 제20조(구조계획모듈 및 수평계획모듈)
① 구조계획모듈 및 수평계획모듈은 다음 각호의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1. 기둥 중심간의 치수는 6M의 증분치로 하며, 보조적으로 3M의 증분치도 사용할 수 있다.
2. 구성실 각변의 수평계획모듈격자간 치수는 M/2의 증분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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