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관진입창이란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설치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3. 설치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4. 설치기준 개정(안)
현 행 | 개 정 | ||
1. 2층~11층 각 층에 1개소 이상 설치(창의 가운데<->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 상인 경우 40m 이내마다 진입창 추가 설치)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진입창 가운데에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빛 반사 등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창문의 한 쪽 모서리에 타격지점 표기(원형, 지름 3cm 이상) |
|||
4. 창문의 크기는 폭 90cm 이상, 높이 1.2m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 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cm 이내로 할 것 | 4. 창틀을 제외한 창호의 크기는 폭 90cm 이상 높이 1m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 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cm(다만, 난간이 설치된 노대 등의 창 호에 불가피하게 소방관진입창을 설치하 는 경우에는 120cm) 이내로 할 것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 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두께 6mm 이하) 나. 강화유리, 배강도유리(두께 5mm 이하) 다. ‘가’, ‘나’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두께 24mm 이하)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 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두께 6mm 이하) 나. 강화유리, 배강도유리(두께 5mm 이하) 다. ‘가’, ‘나’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 라. ‘나’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삼중유리 에 두께 50μm 이하의 비산방지 필름을 부착한 유리 |
5. 상충되는 법률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건축법」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진입창(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의2제1호를 만족하는 최소 설치 개소로 한정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난간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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