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청약제도 개선 취지
혼인 출산에 유리하게 청약 제도 개선
: 혼인 시 불리한 청약 조건을 혼인, 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 메리트 제공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공공, 특별공급
□ (현행)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
□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 유지
구분 | 현행 | 개선 | ||||
소득기준 완화 |
미혼 100% (일반공급) |
1.4배 ➠ |
맞벌이 140% (특별공급) |
미혼 100% (일반공급) |
2배 ➠ |
맞벌이 200% (특별공급, 추첨제) |
2. 청약기회 확대
➊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공공, 민간, 일반, 특별공급
ㅇ (현행)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해 사실상 청약 기회 1회로 한정
ㅇ (개선) 중복 당첨 시 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 2회로 확대
➋ 다자녀 기준 완화
: 민간, 특별공급
ㅇ (현행)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
ㅇ (개선)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 유지(미성년 자녀수 4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
공공분양은 ‘다자녀 기준 2자녀 이상으로 개선’ 旣 발표(3.28) 후 입법예고 예정(8월말)
➌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공공, 민간, 특별공급
ㅇ (현행)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 불가
ㅇ (개선)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➍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민간, 일반공급(가점제)
ㅇ (현행)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
ㅇ (개선)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구분 | 현행 | 개선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 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先신청분 유효 |
다자녀 기준 완화 |
다자녀 기준 : 3자녀 | 다자녀 기준 : 2자녀 |
배우자 규제 미적용 |
본인이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 배우자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배제 |
청약통장 기간 합산 |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공공지원민간임대, 특별공급(청년)
□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여 혼인을 막는 불합리 초래
□ (개선)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구분 | 현행 | 개선 |
혼인규제 (청년특공) |
입주계약‧입주 및 재계약시 ‘미혼’ 유지 |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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