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
1. 목적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ㅇ 영 제55조의2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최소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념)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주민공동시설의 계획 및 설치가 가능하도록 세부설치면적 대신에 설치 총량면적을 제시
- 동시에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의무설치시설의 종류와 면적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대상
(적용대상)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부터 총량제 적용(제55조의2제1항)
4. 예외대상
총량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제7조제2항)
- 독신자용 주택(분양하는 주택은 제외)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제7조제5항, 제8항)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제7조제9항)
-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총량제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150세대 이상의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은 총량제를 적용함(제7조제10항)
5. 종류
(주민공동시설 종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함(제2조제3호)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청소년 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단지 안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이란 공동육아나눔터, 가족놀이공간, 유아놀이방, 다목적교육공간 등 거주자의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말함
6. 각 시설별 최소 면적
■ (총량면적) 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의 총량의 최소면적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름(제55조의2제1항)
가.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2.5㎡ × 세대수)
나.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500㎡+2㎡ × 세대수)
■ (총량면적의 산정)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하여 산정(실외에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실외체육시설 등은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면적으로 함)(제55조의2제2항)
■ (총량면적의 조정) 지역의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표1>과 같이 총량면적의 1/4 범위 내에서 강화 또는 완화 가능함(제55조의2제1항 단서)
표1. 총량면적의 조정범위 |
|||
세대수 | 법정총량면적 | 조례로 조정 가능한 총량 |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수×2.5㎡ | 완화하한 | 1.875㎡×세대수 |
강화상한 | 3.125㎡×세대수 | ||
1,000세대 이상 | 500㎡+(세대수×2㎡) | 완화하한 | 375㎡+(1.5㎡×세대수) |
강화상한 | 625㎡+(2.5㎡×세대수) |
■ (의무설치 시설) 영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표2>와 같이 의무설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함
표2. 의무설치 시설 | |
세대수 |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 |
15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
30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 (의무설치 시설의 최소면적) 의무설치 시설의 ‘최소 설치면적’은 <표3>의 기준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상황, 수요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제55조의2제5항 및 제6항)
표3. 최소면적 기준 | ||
시설 | 기준 면적 | |
경로당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
|
어린이집 | 300~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인의 인원 |
600~1,000세대 미만 | 30인+세대당 0.05인의 인원 | |
1,000세대 이상 | 80인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 |
어린이놀이터 | 150~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
300~1,000세대 미만 | 200㎡에 세대당 1㎡를 더한 면적 | |
1,000세대 이상 |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 |
* 참고 : 운동시설, 조경 및 녹지 등과 통합하여 설치하는 주택단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설치면적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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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에 따른 면적 |
|
* 참고 : 문화관광부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적정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100㎡내외의 면적을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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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을 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
■ (추가 설치 주민공동시설 및 면적 규정) 법정 의무설치 시설 이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할 세대수별 설치 시설과 이에 대한 설치면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음.(제55조의2제4항 및 제6항) 다만, 이 경우 지역 내 수요 등에 비해 과다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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