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규모 재개발 사업 대상 및 업무처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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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 출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1. 주요내용 2. 사업대상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5천㎡ ~ 5천㎡ 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너비가 각각 8m 이상과 4m 이상인 도로 및 예정도로에 접할 것  -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기존 사업 지역이 아닐 것       3. 업무처리기준 적용범위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시행자와 관련 협의 및 심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 기준을 따라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
장애인 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설치대수 및 이용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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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의무 설치 대수 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주차장법 시행규칙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지침 중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복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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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출입구 계획원칙주동 출입구는 주 보행로에서 누구나 쉽게 출입구임을 인지할 수 있으며, 공용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 및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주동 출입구 주동 출입구는 단지 내 보행공간에서 휠체어 사용자, 저시력자 등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 및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무단차 수평접근이 가능한 구조를 우선 고려한다.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한 주동 현관통제기 등은 누구나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출입구의 구조 및 활동공간 주동 출입구는 접근로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시인성 높은 출입구 사인, 색상과 질감이 다른 바닥 재질과 벽면 색채 계획 등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별 2개 이..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지침 중 화장실 설계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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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본 게시글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1. 계획원칙위생시설은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누구나 찾아가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방지와 위급상황시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화장실 출입구(문)시설 내 화장실은 휠체어 이용자 등이 스스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충분한 출입구 공간을 확보한다.출입구는 이동 통로에서 1/24 이하의 기울기로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출입구 문의 유효폭은 0.9m 이상을 확보하며, 출입문을 열고 닫는 데에 필요한 날개벽 공간은 0.6m 이상 확보한다. 단, 출입구만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날개벽 ..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도 심사 기준(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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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인증제도 소개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점검, 심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 여부를 서울시가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부터 서울형 인증제를 추진, 전체건물 대상 인증을 통해 서울형 인증 현판을 건물에 부착, 언론에 보도하고 있으며, 15년부터 장애인들이 동네에서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건물에 대한 인증 필요성에 따라 2015년부터는 부분인증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건축물의 설계도면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여 설계에 대한 자부심 부여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인증대상 및 절차 인증대상 : 서울지역 민간..
옥상구조물 및 장식탑, 그 외의 것들에 대한 높이, 층수, 바닥면적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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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관련 법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2. 높이 산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
녹색건축인증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건축물 높이 완화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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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녹색건축인증의 용적률, 높이 완화 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2.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
건축물의 높이, 반자높이, 처마높이, 층고, 반자, 층수, 지표면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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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건축법 시행령 119조 제1항 제 5호.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과 적용 범위 및 대상, 신청 및 평가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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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이란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1조 (목적)이 기준은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2조 (적용범위)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신청 및 평가방법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5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건축법」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등을 말한다. 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방화구획의 정의와 종류, 설치대상 및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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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방화구획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방화구획의 종류  ①방화벽: 화재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내 설치하는 내화구조의 자립벽이며, 방화벽의 양쪽끝과 위쪽 끝을 건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하여야 한다. 개구부는 ‘갑종 방화문(비차열 1시간 이상,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모두 확보한 방화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