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의 설치 기준 및 유효폭 기준, 주택법 및 장애인등의 편의법 상 복도의 세부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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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건축법 상의 복도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
[질의회신] 대피공간의 대피창이 채광방향 이격에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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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질의 수고하십니다.. 질의내용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시 설치하게된 대피공간의 대피창 부분이 채광방향 이격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계단실 옥탑(바닥면적 포함안되는)의 창도 채 광방향 이격에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바쁘시드라도 명쾌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2. 답변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채광, 사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간 거리를 띄어 건축하..
[질의회신]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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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당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회전축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20센티미터 이상이면 되는지? 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당 계단참의 모서리에 기둥이 있다면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