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중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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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우수디자인이란 제19조(창의적인 건축물 건축)건축물 형태 및 외관은 자연경관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서울의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등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우수디자인 공동주택)①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와 별지서식3의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권장기준 검토서를 관련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인센티브 항목제21조(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