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알아보기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도서관, 운동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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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 1. 목적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ㅇ 영 제55조의2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최소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념)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주민공동시설의 계획 및 설치가 가능하도록 세부설치면적 대신에 설치 총량면적을 제시 - 동시에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의무설치시설의 종류와 면적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대상 (적용대상) 100세대 이상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