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충전시설, 주차구획, 시설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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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근거  주차장법 제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의무 설치 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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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