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 특례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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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건축규제완화 종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거나 빈집밀집구역,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취약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한다) 3..
모아타운, 모아주택,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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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모아타운 관련 용어 ▶ 모아타운 : 본 지침을 적용한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모아타운이라 하며,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예정인 지역에서 단계별 관리단위 설정을 통해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도록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함 ▶ 모아주택 : 본 지침에 적합하게 계획된 1,500㎡이상 규모의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모아주택이라 함 ▶ 거점시설 : 모아타운 내 조성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이 있음. 기존의 공원 등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하거나 거점사업을 통하여 조성 할 수 있으며, 공원+지하 공용주차장의 복합개발을 거점시설 기본 모델로 제시 ▶ 슈퍼블록 : 모아타운의 법적 규모가 아닌 실제 생활환경을 기준으로 현황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검토범위로..
[건축법규] 건축계획시 참고해야 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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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재개발, 재건축, 모아주택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할 때 참고해야 할 법률 등을 알아보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란 도시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74호).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은 10년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경미한 설계 변경의 범위 해석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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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경미한 설계 변경이란 설계 과정에서 인허가등의 절차가 있은 후에도 실제로 준공까지 수많은 변경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의해서 또는 기존 도면 자체의 오류, 시공성, 기술적 발전, 법령의 변경 등에 의해 변경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설계도서를 변경하게 되는데, 이 중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관련 법령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경우 건축법 공동주택 등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법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3. 건축법에 의한 기준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