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의 대지지분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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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공유자의 지분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2. 대지사용권 비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목적, 정의, 결정절차, 변경절차, 운영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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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 출처 : 서울특별시 주택분야  1. 재정비촉진 사업이란 가. 목적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해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및 국민의 삶의 질(質) 제고 (도시재정비법 제1조)  나. 정의「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사업 1)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2)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3) 「전통시장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4)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서울특별시 소규모 재개발 사업 대상 및 업무처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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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 출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1. 주요내용 2. 사업대상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5천㎡ ~ 5천㎡ 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너비가 각각 8m 이상과 4m 이상인 도로 및 예정도로에 접할 것  -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기존 사업 지역이 아닐 것       3. 업무처리기준 적용범위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시행자와 관련 협의 및 심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 기준을 따라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
모아주택(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 특례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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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건축규제완화 종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거나 빈집밀집구역,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취약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한다) 3..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하는 관계 법령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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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이번에는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들을 위해 알아야 할 관계법령과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은 주택 환경 개선과 도시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관계법령을 잘 숙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
[건축법규] 건축계획시 참고해야 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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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재개발, 재건축, 모아주택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할 때 참고해야 할 법률 등을 알아보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란 도시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74호).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은 10년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경미한 설계 변경의 범위 해석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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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경미한 설계 변경이란 설계 과정에서 인허가등의 절차가 있은 후에도 실제로 준공까지 수많은 변경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의해서 또는 기존 도면 자체의 오류, 시공성, 기술적 발전, 법령의 변경 등에 의해 변경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설계도서를 변경하게 되는데, 이 중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관련 법령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경우 건축법 공동주택 등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법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3. 건축법에 의한 기준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