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의 대지지분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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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공유자의 지분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2. 대지사용권 비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①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따른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