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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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운영 규정 2. 인증대상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