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 부대복리 시설에 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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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근린생활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
주민공동시설(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알아보기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도서관, 운동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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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 1. 목적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ㅇ 영 제55조의2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최소면적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념)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주민공동시설의 계획 및 설치가 가능하도록 세부설치면적 대신에 설치 총량면적을 제시 - 동시에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의무설치시설의 종류와 면적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대상 (적용대상) 100세대 이상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