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의 정의와 종류, 설치대상 및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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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방화구획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방화구획의 종류  ①방화벽: 화재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내 설치하는 내화구조의 자립벽이며, 방화벽의 양쪽끝과 위쪽 끝을 건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하여야 한다. 개구부는 ‘갑종 방화문(비차열 1시간 이상,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모두 확보한 방화문)’..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중 안전 및 피난, 방재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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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내진성능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제29조(건축물 내진성능 등 안전 확보)건축물은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내진성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피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제30조(건축물 피난성능 등)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거주민의 생명, 신체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피난성능, 소방성능 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지하 주차장 등에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된 기둥, 벽 등의 색채를 달리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다중이..
소방성능위주설계에 대해 알아보기(정의, 대상, 심의절차, 심의방법, 변경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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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정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성능위주설계) ①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한 성능위주설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