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개선되는 청약제도 개편 알아보기 (총정리, 맞벌이소득기준, 가입기간완화, 청년특공, 다자녀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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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0. 청약제도 개선 취지 혼인 출산에 유리하게 청약 제도 개선 : 혼인 시 불리한 청약 조건을 혼인, 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 메리트 제공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공공, 특별공급 □ (현행)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 □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 유지 구분 현행 개선 소득기준 완화 미혼 100% (일반공급) 1.4배 ➠ 맞벌이 140% (특별공급) 미혼 100% (일반공급) 2배 ➠ 맞벌이 200% (특별공급,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