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각 층의 변경되는 바닥면적 산정 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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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안건번호24-0004 회신일자2024-04-30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건축법」 제4조의4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사용승인(각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이하 “일괄신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