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설계 변경의 범위 해석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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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경미한 설계 변경이란 설계 과정에서 인허가등의 절차가 있은 후에도 실제로 준공까지 수많은 변경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의해서 또는 기존 도면 자체의 오류, 시공성, 기술적 발전, 법령의 변경 등에 의해 변경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설계도서를 변경하게 되는데, 이 중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관련 법령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경우 건축법 공동주택 등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주택법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3. 건축법에 의한 기준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