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별 건페율, 용적률 및 최대 건축 규모 산정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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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 건폐율과 용적률, 무엇을 의미하는가? 건축과 부동산 분야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인 '건폐율'과 '용적률'. 이 두 용어는 건물을 지을 때나 부동산을 매매할 때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럼 이 두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건폐율이란? 건폐율이란, 토지 전체 대비 건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면적이 1000㎡이고 건물의 바닥면적이 500㎡라면 건폐율은 50%가 됩니다. 이는 건물을 지을 때 토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용적률이란? 용적률은 건물의 총 연면적을 토지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건물이 토지 위에 얼마나 높이 쌓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 면적이 1000㎡이고..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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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에 대한 관련 법령을 알아보자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 2.1. 대지 면적 2.1.1.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1.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2)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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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면적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대지면적 산정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제외) 가.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대지면적 3. 건축면적 산정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예외) 가. 처마, 차양, 부연 등의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