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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2

발코니 난간에 대해 알아보자 1. 설치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 부위의 치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 2024. 8. 30.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개정(24.02.23)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 :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1. 추진 경과 1) ’20.11.09. :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방침 수립-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마련 ☞ 해당 기준에서 오피스텔은 제외 2) ’24.02.23.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국토부 고시 2024-104호)- 발코니 설치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설치 가능토록 개정 3) ’24.03.28. :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계획 방침 수립- ‘건축물 심의기준’내 발코니 계획을 오피스텔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2. 적용 범위 및 시점 1) 적용범위: 서울시 행정구역 안의 오피스텔 용도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 허가대상인 건축물 2) 적용시점 : 건축 허가 신청시 또는 허가를 위한 시,구 ..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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