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의 설치 기준 및 유효폭 기준, 주택법 및 장애인등의 편의법 상 복도의 세부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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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건축법 상의 복도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