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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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