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 부대복리 시설에 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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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근린생활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