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안)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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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 공동이용시설 평면조성 세부계획 수립 ❍ 관련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별표3] ❍ 개정이유 - 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주민공동시설 최소면적 기준 상향(’23.12. 조례 개정) 으로 인한 보다 구체적인 평면계획 필요 - ‘지역특성’ 및 ‘주민 필요시설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주민공동시설 조성 ❍ 심의기준 개정내용 - 경로당, 어린이집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 세부계획 추가 - 대규모 단지 공동주택 내 어르신 건강관리 및 문화생활 공간 마련 - 경로당은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성별·활동별 생활공간 및 공동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 하고, 출입구 부근에는 보행보조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계획한다. - 3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경로당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