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복리시설 인동거리 산정 기준, 제대로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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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 “필로티면 괜찮다?” 착각입니다부대복리시설 인동거리, 법대로 따지면 이렇게 다릅니다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을 설계할 때,“1층이 필로티니까 인동거리 적용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질문, 자주 받습니다.하지만 건축법령상 필로티 층은 일부 예외적으로 높이에서 제외될 수 있을 뿐,그 아래 들어오는 시설의 성격에 따라 인동거리 확보가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법제처 기준에 따른 정확한 해석과 실무 적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법령상 기준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1. 건축물 높이의 정의: ‘필로티 층은 높이 제외 가능’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단, 건축물의 1층 전체가 필로티로 되..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높이산정 세부 기준, 채광일조, 정북일조, 인동거리 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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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조(日照)ㆍ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