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의 설치 기준 및 유효폭 기준, 주택법 및 장애인등의 편의법 상 복도의 세부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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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건축법 상의 복도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개정(24.02.23)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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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출처 :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1. 추진 경과 1) ’20.11.09. :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방침 수립-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마련 ☞ 해당 기준에서 오피스텔은 제외 2) ’24.02.23.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국토부 고시 2024-104호)- 발코니 설치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설치 가능토록 개정 3) ’24.03.28. :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계획 방침 수립- ‘건축물 심의기준’내 발코니 계획을 오피스텔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2. 적용 범위 및 시점 1) 적용범위: 서울시 행정구역 안의 오피스텔 용도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 허가대상인 건축물 2) 적용시점 : 건축 허가 신청시 또는 허가를 위한 시,구 ..
대지 분할 시 최소 면적 및 관계 법령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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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최소 면적 제한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2. 분할 제한 시 관계법령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