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설치시 내화구조 만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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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설치시 피난구의 내화구조 만족 여부 내용 안녕하십니까. 예전 세대간 발코니 경계벽에 피난구 설치 시 피난구의 내화구조 만족 여부에대하여 문의를 하였고,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발코니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의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 질의의에 연장선상에서, 첨부한 세대평면 도면과 같이 세대간 경계부가 발코니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에어컨 실외기실로 구획된 부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즉, 내화구조 여부와 관계 없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수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
건축물 성능 인증에 관한 법규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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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 관계법령 ] ■ 주택법 제 2조 21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1.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