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22-0172 회신일자2022-06-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서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이하 “승강기탑 등”이라 함)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승강기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 산정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장애인용 승강기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단서 및 다목8)]하고 있는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제외되지 않습니다.
3. 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에 승강기탑 등의 높이 중 일부만 산입하거나 건축물의 층수에 승강기탑 등의 부분을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해야 할 것인데, 해당 규정에서 승강기탑이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인 경우 수평투영면적의 합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에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인 건축면적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 및 같은 호 다목8)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항 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 옥상 부분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승강기탑 등 각각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측정하여 그 면적을 산정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과는 별개인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에 대해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호 다목8)이 적용된다고 보아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할 때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는 지표면 또는 지하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를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는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 그 넘는 부분만을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거나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예외규정으로서(각주: 법제처 2012. 4. 27. 회신 12-0207 해석례 ), 그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항 제2호다목8) 및 제3호차목에서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의 면적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계 산정 대상에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제외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생 략)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 나. (생 략)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 7) (생 략)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3. ~ 4. (생 략)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 나. (생 략)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생 략)
6. ~ 8. (생 략)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10.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밥법에 따른다.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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