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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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제1조 적용대상 및 방법 ①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② 적용대상의 구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1.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전부 재축, 이전의 경우등 급주 거비 주 거[가]1,000세대 이상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나]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1만㎡ 이상~10만㎡ 미만[다]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라]30세대 미만연면적의 합계 3천㎡ 미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행위구 분내 용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