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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FAQ] 주택 청약시 청약제한 사항 (당첨자 관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재당첨제한, 가점제, 특별공급 제한 등)에 대해 알아보자 -1 본 게시글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주택 청약 FAQ(2024년 5월)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당첨자 관리(제2조제7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로 본다.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나. 제3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 2024. 7. 19.
[주택청약FAQ] 주택 소유 여부 및 처분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1. 주요 내용 주택 소유 및 처분 판단 기준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 기간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2의3. 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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