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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중 공개공지 및 커뮤니티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1. 공공성 확보 제15조(건축문화의 공공성)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주변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어울리게 조성함으로써 건축의 문화적 가치가 향상되도록 계획한다.     2. 공개공지 규정 제16조(공개공지) ① 공개공지는 개방성, 접근성, 친근성, 조화성, 장소성을 고려하여 가로휴게형, 정원형, 공원형, 광장형, 필로티/선큰형 등으로 계획하되, 별표1의 공개공지 계획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계획한다. ② 공개공지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위원회에서 공개공지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43조의 공개공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 2024. 6. 5.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과 필요 서류, 내용 및 기간, 절차 1.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내용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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