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ㆍ너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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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안건번호24-0286 회신일자2024-07-02    1.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을 정하면서 건축물의 노대등(각주: 「..
발코니와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 세대간 경계벽, 난간 규정 등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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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 발코니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 2조(정의)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발코니의 기준 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