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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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제2장 하자 여부 판정 1. 콘크리트 하자제7조(콘크리트 균열) ①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은 균열 폭이 0.3mm 이상인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균열 폭 0.3mm 미만의 콘크리트의 균열은 시공하자로 본다. 1. 누수를 동반하는 균열 2.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균열 3. 관통균열 제8조(콘크리트 철근노출) 콘크리트에 철근이 노출된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2. 균열, 누수, 신축줄눈, 긴결재 제9조(마감부위 균열 등) ① 미장 또는 도장 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 또는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마감공사의 시공하자로 본다. ②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