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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엘리베이터2

피난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 겸용 관련 법규 검토 및 질의회신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2024. 1. 5.
승강기(엘리베이터)의 설치기준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과 구조적 차이점 1. 종류 ■ 승강기의 종류 승강기(엘리베이터)의 종류는 구조별, 용도별로 세부분류가 나뉘어져있다.이중 건축법에서는 승용, 비상용, 피난용 승강기에 대하여 각각의 구조와 설치 대수, 설치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 1.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구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분류기준 가. 엘리베이터 1) 전기식 엘리베이터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運搬具)가 구동기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2) 유압식 엘리베이터 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가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나. 에스컬 레이터 1) 에스컬레이터 계단형의 발판..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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