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해설_하향식 피난구 설치 기준(건축법과 소방법 차이 비교, 실무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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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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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5. 7.>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설치가 면제되는 기준1. 자동소화장치자동소화장치(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및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ㆍ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2. 옥내소화전설비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