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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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에 대한 관련 법령을 알아보자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구성"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말한다. 2. "내구연한"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의 한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가변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평면계획이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