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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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안건번호18-0038 회신일자2018-04-11  1. 질의요지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탑승인원수의 규모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 및 인천광역시 서구는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법령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계단의 설치기준 및 출구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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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계단의 설치기준1. 계단설치기준 준수대상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2항 단서).  2.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말함. 이하 같음)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
건축물의 반자 높이 및 다락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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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다락 면적 제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3호 바닥면적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아파트) 단위세대의 각 부분 높이(천정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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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에서 각 부분의 높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관계 법령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 건축법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심선치수로 할 수 있다. 2.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변의 길이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3. 부엌ㆍ식당ㆍ욕실ㆍ화장실ㆍ복도ㆍ계단 및 계단참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는 5센티미터를 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