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건축계획시 참고해야 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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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재개발, 재건축, 모아주택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할 때 참고해야 할 법률 등을 알아보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란 도시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74호).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은 10년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