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편의법 중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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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폭 및 속도 (1)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2)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 (1)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2)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 다. 손잡이 (1)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2)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3)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