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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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3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명 주택’이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기관의 장이 장수명 주택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증한 주택을 말한다.  2. ‘내구성’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말하며,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이 우수한 성능을 말한다.  3. ‘가변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인 변화, 기술변화, 세대변화, 가족구성 변화 및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성능을 말하며, 서포트의 구조방식과 층고, 내장벽체의 ..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기준에 대해 알아보기(법적근거, 인증대상, 인증기준, 관계법령, 인증등급, 종류, 신청시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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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장수명주택인증이란?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 2조(정의) 1. ‘장수명 주택’이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기관의 장이 장수명 주택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증한 주택을 말한다. 2. 적용대상, 범위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3. 적용 기준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4조(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1. 장수명 주택은 일반 주택에 비하여 물리적인 수명과 기능적인 수명을 높여 사회적인 변화, 기술변화, 세대변화, 가족구성 변화 및 다양성 등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2. 물리적인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