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모아보기] 주택청약 통장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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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본 게시글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주택 청약 FAQ(2024년 5월)의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1. 입주자저축 종류구 분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 대상무주택세대주20세 이상 개인(유주택자도 가능)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도 가능)저축 방식매월 일정액 불입매월 일정액 불입일시불 예치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가능)저축 금액월 2~10만원월 5~50만원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월 2~50만원 (15백만원 일시납입)대상 주택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85㎡이하 민영주택모든 민영주택 (85㎡초과 공공 주택도 가능)모든 주택※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 ’15.9.1 이후 신규가입 중단 * 공공기관건설주택등 :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