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편의법 중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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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
복도의 설치 기준 및 유효폭 기준, 주택법 및 장애인등의 편의법 상 복도의 세부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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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건축법 상의 복도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상광장 및 외부로의 출구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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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직통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개정(24.02.23)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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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출처 :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1. 추진 경과 1) ’20.11.09. :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방침 수립-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마련 ☞ 해당 기준에서 오피스텔은 제외 2) ’24.02.23.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국토부 고시 2024-104호)- 발코니 설치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설치 가능토록 개정 3) ’24.03.28. :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계획 방침 수립- ‘건축물 심의기준’내 발코니 계획을 오피스텔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2. 적용 범위 및 시점 1) 적용범위: 서울시 행정구역 안의 오피스텔 용도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 허가대상인 건축물 2) 적용시점 : 건축 허가 신청시 또는 허가를 위한 시,구 ..
[질의회신]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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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당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회전축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120센티미터 이상이면 되는지? 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는 “계단 및 그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단참을 기점으로 진행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형태의 계단의 경우에 해당 계단참의 모서리에 기둥이 있다면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