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개정(24.02.23)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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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출처 :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1. 추진 경과 1) ’20.11.09. : ‘서울시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방침 수립- 주택 외 발코니 설치기준 마련 ☞ 해당 기준에서 오피스텔은 제외 2) ’24.02.23.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국토부 고시 2024-104호)- 발코니 설치 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설치 가능토록 개정 3) ’24.03.28. :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안)’계획 방침 수립- ‘건축물 심의기준’내 발코니 계획을 오피스텔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2. 적용 범위 및 시점 1) 적용범위: 서울시 행정구역 안의 오피스텔 용도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 허가대상인 건축물 2) 적용시점 : 건축 허가 신청시 또는 허가를 위한 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