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의 설치기준 및 출구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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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계단의 설치기준1. 계단설치기준 준수대상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2항 본문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49조제2항 단서). 2.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말함. 이하 같음)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