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FAQ] 주택 소유 여부 및 처분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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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 주요 내용 주택 소유 및 처분 판단 기준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 기간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2의3. 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