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설계 기준, 조건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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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6조(설계방향)  친환경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1. 토지의 원형 보존 : 토지의 절ㆍ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생태환경과 주변 생태자원들의 높은 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지반 보존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2. 개발밀도 : 기존의 생태자원의 용량산정을 기반으로 대상지가 감당할 수 있는 개발밀도를 산정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개발이 적정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한다. 3. 생태기능 확보 : 토양기능, 미기후조절 및 대기의 질 개선기능, 물순환 기능, 또는 동식물 서식처 기능 등 생태적 기능을 가지는 생태면적율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한다. 4. 일사ㆍ일조 활용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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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운영 규정 2. 인증대상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