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중 안전 및 피난, 방재 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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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내진성능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제29조(건축물 내진성능 등 안전 확보)건축물은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내진성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피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 제30조(건축물 피난성능 등)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거주민의 생명, 신체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피난성능, 소방성능 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지하 주차장 등에 소화기 등 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된 기둥, 벽 등의 색채를 달리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다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