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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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사업준비기본계획수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 ▼ ▼1. 사업시행계획조합 시행의 경우조합 외 시행의 경우 ▼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 창립총회 ▼ ▼ 조합설립인가시행자 지정 ▼ 시공자선정 ▼ 사업시행인가 ▼ 감리자선정 ▼ ▼ 분양 / 관리처분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이주,철거,착공 ▼ ▼ 사업 완료준공인가 신청자체 준공 검사 ▼ 준공인가 ▼ ▼ 이전고시 및 청산 2. 사업 절차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
(주택) 모집 공고 이후의 변경 가능 범위와 변경에 따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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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주택법
1. 변경 불가 범위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1.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만 해당한다)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호가..